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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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법원(또는 합의)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