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 가처분(청구권의 집행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지의 지위를 정함) 등이 있으며, 이는 사전에 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뀔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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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신속하게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을 신속하게 취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구매하신 후 필요시 전화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