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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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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 가처분(청구권의 집행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지의 지위를 정함) 등이 있으며, 이는 사전에 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뀔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준비하시는 보전처분 형태에 맞추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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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제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접지 토지 소유자, 토지의 공용재산성 및 행정재산성을 이유로 매각금지를 구하는 본안소송 진행 중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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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소송(본안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되찾거나 소유권을 가져오려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부동산을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현 상태를 묶어두는 법적 보전 절차임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메일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로펌제작전문로펌제작전문가제작 서식은 일반서식과 가격차가 있으니 구매시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