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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 가처분(청구권의 집행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지의 지위를 정함) 등이 있으며, 이는 사전에 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뀔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준비하시는 보전처분 형태에 맞추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로펌제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권, 재건축을 위한 계약해지 등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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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 부동산 명도 소송 전, 현재 점유자(임차인 등)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구매하신 후 필요시 전화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을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로펌제작, 전문로펌제작, 전문가제작 서식은 일반서식과 가격차가 있으니 구매시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