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역 내에서 전주, 수도관, 간판, 공사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허가 신청 서류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용 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함께 점용 목적, 기간, 위치 등을 명시하고, 지적도, 사진,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현지 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절차를 거침.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