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공탁된 유가증권(채권 등)이 만기가 되어 상환받거나 이자를 받을 때, 공탁소에 그 금액을 추심하여 공탁금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으로,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유가증권의 상환금이나 이자 등을 받아내는 절차(대공탁) 및 부속 공탁(이자, 배당금 등)을 위해 사용되는 공식 문서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