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공탁된 물건(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되찾아 오거나(출급) 반환받기 위해(회수)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공탁의 목적 달성, 권리 확정, 착오 공탁 등 공탁이 종료되었거나 해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며, 공탁번호와 청구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함.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