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무(예: 중개사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미지급 등)를 미리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겨두는 제도이며,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사업자의 법적 의무(손해배상) 이행을 보증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짐.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