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했을 때,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하여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맡기는 행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문서로서, 이는 민사집행법상 의무 사항으로, 혼자 추심금을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배당받기 위한 절차로, 집행법원에 공탁 사실을 알려 배당 절차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