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변제, 담보 등 목적)을 원래 주인(공탁자 또는 채권자 등)이 되찾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로, 공탁금을 출급할 때는 채권자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맡긴 사람이 되찾을 때는 회수청구서로 작성하며, 은행 방문 및 공탁관의 수리 결정을 거쳐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필요함.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