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공탁된 금액을 법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받기 위해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공탁번호와 청구 금액,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자공탁 홈페이지나 공탁소에서 신청할 수 있음.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