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법령에 따라 금전 대신 주식, 채권, 화물상환증 등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문서로, 공탁의 종류(담보, 변제 등)와 유가증권의 종류(기명식, 무기명식 등), 금액, 권리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식 서류이며, 이는 채무 변제, 채권 담보, 소송 진행 등 특정 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중에 법령에 따라 돌려받거나 권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