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사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고자 할 때 산림 소유자나 경영자가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