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등 소송상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현금(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맡기는 절차로, 주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탁서(담보제공명령사본 포함)를 작성하여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고 현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함.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