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주요내용 : 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금(대공탁)이나 이자/배당금(부속공탁)을 기존 공탁물과 분리하지 않고, 종전 공탁의 효력을 유지한 채 새로 공탁소에 맡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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