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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공탁 등

    인․허가/공탁 등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만,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된다.

    준비하시는 인허가신청 형태에 맞추어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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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음식업을 하거나 조리사로 일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임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메일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