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
[주택․상가건물임대차]
주요내용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조치(보전처분)'로, 주로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 전에 진행됩니다. 이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소송 재진행 필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