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사건
[미성년․성년후견사건․가족관계등록절차]
주요내용 : 민법 제941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은 취임 후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때 사용되어지는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