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비송사건]
주요내용 :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주로 상속인이 없거나 무연고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발생했을 때, 또는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피상속인의 친족 등)이 청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