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비송사건]
주요내용 : 양부모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입양방식으로,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생자(친자식)로 인정받아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양식임(일반 입양과 달리 법원의 재판이 필수적이며,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의 혼인 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 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