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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란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받기 위해, 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이며, 이 확인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체불임금 확인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도산 등) → 체당금 청구의 첫 단계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