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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복직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제 절차이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하고,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 복직,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명령을 내리며,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