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세무소송, 기타
[토지수용․보상]
주요내용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공익사업법 제85조에 근거하고, 수용 대상물의 가치평가 이의, 이주대책, 손실보상 불만이 주요 사유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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