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세무소송, 기타
[토지수용․보상]
주요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 수용 범위 등)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되어지는 소장 양식임(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보통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함).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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