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 비용이 저렴하고 변론 기일이 단축되며,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소액사건심판절차의 개념, 요건, 관할, 적용심급,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