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란, 소송의 결과가 모든 당사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에 참여시키는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68조에 근거하며,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과를 위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되고, 원고를 추가하려면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신청이 허가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개념, 요건, 신청절차,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