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당사자신문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본인에게 선서를 하게 한 뒤,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증거조사 절차로, 당사자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삼아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로서, 증인신문과 비슷하지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증인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 대신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당사자신문의 개념, 요건, 채택여부, 신문절차, 효과,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