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제소전화해신청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 미리 화해를 신청하여 판사 앞에서 합의하는 절차로,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한 권리 실현(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 문제, 채무 변제 등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 없이 간편하게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유용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제소전화해의 개념, 관할법원, 절차, 화해의 불성립 시 소제기, 화해조서의 효력,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