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소취하간주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법이 간주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주로 '쌍불취하(雙不 취하)'라고도 불리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소취하간주의 개념, 요건, 효과, 사례, 관련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