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주소보정명령이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려 했으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원고(소송 제기자)에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찾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내리는 명령으로, 원고는 이 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로 보정하는 절차로,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주소보정명령의 개념, 보정사유, 각 사유별 보정방법, 관련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