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소송수계신청이란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사망, 법인 소멸 등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상속인이나 법인 지위 승계인 등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법원에 하는 신청으로,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 소송 중단 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소송중단의 개념 및 요건, 수계신청권자, 관할, 신청절차,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소송수계신청서 등)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