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와 같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능력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이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 자연인과 법인 등 권리능력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없으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당사자능력의 개념, 당사자 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