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협의한 후 법원의 이혼의사확인과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서, 이혼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합의서 제출과 숙려기간(자녀 없을 시 1개월, 있을 시 3개월)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협의이혼의 개념, 절차,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약정의 재판이혼시 효력,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금원수령 후, 불성립되어 재판상이혼 청구시 위자료청구 가능성,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절차 단축, 면제사유, 관련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