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혼인무효란 법률상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이혼이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과 달리 소급효가 있어 혼인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주로 혼인의사 합의 부재나 근친혼(8촌 이내 혈족) 등 민법 제81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 성립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재산범죄 처벌 가능 등 법적 효과가 이혼과 다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혼인의 무효 주요내용 : 혼인무효란 법률상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이혼이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과 달리 소급효가 있어 혼인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주로 혼인의사 합의 부재나 근친혼(8촌 이내 혈족) 등 민법 제81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 성립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재산범죄 처벌 가능 등 법적 효과가 이혼과 다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혼인의 무효 개념, 당사자, 관할, 심리, 판결의 효력, 관련 핵심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