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혼인 전 또는 혼인 당시에 존재하였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혼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혼인 연령 미달, 중혼,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이혼과 달리 소급효는 없으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자녀의 지위는 이혼과 유사하게 다룸,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혼인의 취소 개념 및 사유, 취소기간, 당사자, 관할, 심리, 취소권 소멸, 소의 이익, 손해배상, 판결의 효력,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