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해결을 돕기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상담, 심리검사, 치료 등을 통해 부부갈등을 완화하고 이성적 결정을 유도하는 조치이며, 사실관계 파악 위주인 '가사조사'와 달리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가사조사관이나 전문 상담위원이 주관하며, 당사자 본인의 직접 출석과 진술이 중요하고, 이혼 심리 검사 등 구체적인 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가사 조정조치의 개념, 특징, 기일, 유형, 관련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