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란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다가정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그와 관련된 진술최고 신청, 가정법원 최고, 원천징수의무자 진술방식 및 진술할 사항, 심문,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