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미 이혼신고가 되었거나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제로서, 주로 당사자 간 이혼 의사 합치가 없었거나, 혼인 무효 사유(근친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혼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급하여 법적 효력을 잃게 만듬,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이혼무효의 개념, 구체적인 이혼무효 사유, 무효인 이혼의 추인,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서 이혼, 당사자, 판결의 효력, 관련 핵심 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