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 형성시 기여분에 다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가정 내 역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재산분할의 개념, 분할청구절차, 분할대상, 재산분할 방법,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 특수한 형태 재산 분할, 분할비율, 채권자취소 등, 혼인단기파탄 재산분할, 가사노동력 평가,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