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혼 후 혹은 전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현재 지정된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하거나, 양육자가 없으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서, 양육 환경 악화(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재혼 등)나 자녀 의사 변경 시 청구 가능하며, 부모 외 자녀 본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의 개념, 관할, 당사자, 심리방법, 심판,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