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방해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빼돌린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으로, 민법 제839조의 3에 근거하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혼을 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의 개념, 관할, 당사자, 청구요건, 제척기간, 심리절차, 판결의 효력,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