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혼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지,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나 부모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혼 소송 중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원칙, 당사자, 관할, 심리, 자녀의견 청취, 친권상실 선고, 면접교섭시 고려사항, 면접교섭시 주의사항, 양육계획,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산정방법 및 계산식, 과거양육비청구,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