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청구절차로서,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면접교섭권의 개념, 행사방법, 내용, 침해에 대한 구제, 형제간의 면접교섭 인정여부,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