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위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자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재산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이며, 이 절차를 통해 부동산, 예금, 보험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으로 추가적인 재산을 파악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재산명시제도의 개념, 신청방식 및 요건, 불복방법, 명시명령의 효력, 재산명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