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하며 구속의 필요성(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고,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나 체포된 사람이 구속(또는 체포)의 적법성 및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영장실질심사의 개념, 절차 및 구속적부심사의 개념, 청구, 청구사유, 결정,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