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증거보전신청은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공판 전이라도 법원에 미리 증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여 확보하는 제도이며, 이는 CCTV 영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밝히거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주로 이용됨,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증거보전신청의 개념, 요건, 절차, 증거보전 후의 조치,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 등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