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민사집행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주요내용 : 돈을 갚으라는 판결(집행권원)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이 공식적인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등재된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채무 변제를 강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의 개념, 등재요건, 절차, 소멸시효 중단여부, 관련 핵심판례 및 서식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