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상고 / 재심
[형사소송]
주요내용 :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으로,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처분 검찰청에 제출해 됨. 단 무단전재 방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 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 메일, 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 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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