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체류 시 체류목적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강체출국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범심사이다. 사범심사 후 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을 경우 당해 외국인은 본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외국인보호소 등에 수용된다. 이때 국내에 체류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은 후 보호소에서 나와 관련 문제들을 정리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제도가 보호일시해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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